카테고리 없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by 시원한 뽀까리 2024. 7. 2.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년 7월과 1월에 신고해야 합니다. 수정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(불분명 제출) 0.25%에 해당됩니다.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내맘이유